정부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운영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어떤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혹시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무사신문’은 매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 및 새로운 사업들을 정리해 월간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고정금리 1%대 주택담보대출 출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세요!  

소득 8,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라면,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이달 16일 출시됐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 상품이다.
대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해외 33개국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영문 표기된 새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이달 16일부터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됐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또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총 33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안 성추행·절도 막아낸다!
전국 버스 안 CCTV 설치 의무화

이달 19일부터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등의 내부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등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 즉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기본에도 노선버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대부분 내부 CCTV를 달았으나 주로 운전석 위주로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객 좌석 쪽으로도 CCTV가 설치된다.
버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성추행과 절도, 상해 등 버스 내부 각종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부 화재 등 버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500가구↑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해야

50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해야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부터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하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 협약을 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는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은 아니었다.

세무사신문 제756호(20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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