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이익이 부과 기준 아니어도 평등원칙 위반아냐”…예식장업자 헌법소원 패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A씨 등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 과태료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법인세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거래대금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다.
A씨 등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사업자가 얻은 실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래대금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자체에는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대금이 클수록 비난 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 거래대금을 과태료 기준으로 삼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과태료 부담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일률적으로 상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A씨는 2015년 3월~2016년 6월 현금거래 대금 중 13억3659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6억6829만원을 부과받자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세무사신문 제756호(20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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