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세 넘었다면 연금저축 눈여겨볼 때
내년 나이가 50세를 넘는다면 연금저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확정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의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은퇴자들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개인연금은 연 1천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300만∼40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15%, 5천500만∼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는 12%를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6천만원이라면 현재는 최대 48만원(400만원의 12%)이 공제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600만원의 12%)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총급여 1억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엔 현행 공제한도(3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가 유지된다.
또한 5년 만기를 채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되고, 전환액 중 10%(최고 300만 원)는 추가 세액공제도 해준다. 예를 들어 ISA에 있던 3천만원을 연금저축으로 넘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에서 900만원이 된다. 퇴직연금까지 합친다면 최대 1천200만 원으로 불어난다. ISA의 연금 전환은 만기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아울러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형태로 장기 수령하면 세금혜택이 더 커진다. 지금은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깎아주고 있지만, 내년부턴 감면 폭이 40%로 오른다.
이처럼 연금 혜택이 커졌지만 무턱대고 가입하기보단 상품별 수익률을 따져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안전에 치중해 정기예금 위주로 자금을 굴리다 보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연금상품이 적지 않아서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당장은 이득이 될지라도 연금수령 시점엔 예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신용점수 8∼9점↑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개인의 신용점수다. 신용점수는 은행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직장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20∼30대나 금융거래 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과 주부 등은 점수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도움이 되는 앱이 있다. 핀테크(금융+기술) 앱 ‘뱅크샐러드'에 지난해 11월 추가된 ‘신용 올리기' 기능으로, 올 7월까지 오른 신용점수가 총 368만7천192점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1인당 평균 8∼9점이 오른 꼴이다.
이 서비스는 신용점수를 올려주는 국민연금 납부내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소득증명원 등의 서류를 신용평가회사에 보내준다. 이용자는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 활용 위탁에 동의한 후 터치 몇 번만 하면 된다. 점수 반영은 3∼10일가량 걸린다.
신용점수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 1월부터 시중은행들은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로 대출금리를 정하고 있다. 신용점수가 690점이든, 610점이든 신용등급은 똑같이 6등급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756호(20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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