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세무사 대표 / 윤명렬 세무사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6일에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기장과 성실신고업무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58년이 넘은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 세무사들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률사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시장은 이미 과당 경쟁상태에 돌입했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은 명의대여 같은 불법·편법 세무대리를 양성하고 결국 세무대리시장을 매우 혼탁하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회계 원리도 모르는 변호사에게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하는데 우리 선배 세무사가 먼저 앞장 서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회계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회계 관련 세무대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제도를 살려내야 합니다. 더이상 변호사가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유능하고 꿈 많은 후배 세무사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세무사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 같은 선배 세무사가 먼저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최전방 일선에서 뛰고 있는 원경희 회장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회원 여러분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부결이면 세무사 전원이 자격증 반납도 불사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후배 세무사들을 위해 다 같이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세무사 대표 / 고경희 세무사

저를 비롯한 우리 세무사들은 지난 60여년 동안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성실한 납세이행에 몸 바쳐 왔고 우리의 전문영역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세무전문가는 ‘세무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회계장부는 물론 세무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에게 우리의 기장대행을 비롯한 회계업무마저 모두 허용하게 된다면 납세자의 권익은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국가의 세정과 재정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사의 고유한 전문성과 업무영역을 무시하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은 우리 세무사들의 세무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것이기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 회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세무사들의 위상과 권익을 다시 한번 드높일 기회를 찾았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세무사법 개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권위주의가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 모두 각자의 지역에 속한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동료 회원은 물론이고 사무소 직원가족, 그리고 이번 추석기간 동안 회원 여러분의 이웃 친지에게도 적극 알려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무사 대표 /  정경훈 세무사

현재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자신의 회계장부와 세금신고 마저 세무사에게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세무회계 실무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들을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게 허용한다면 포화상태인 세무대리 시장을 더욱 과열되게 만들어 이제 갓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젊고 능력 있는 우리 청년세무사들의 희망을 꺾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청년세무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세무사들은 기본적인 회계 원리도 모르는 변호사에게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회계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회계 관련 세무대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세무사제도를 살려내야 합니다. 더이상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권위주의가 당연시되는 풍토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척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와 같은 청년세무사들도 회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세에 관한 최고의 전문지식으로 중무장하여 타 자격사들이 우리의 업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원경희 회장과 집행부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세무사제도를 훼손하고 청년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입법 활동에 회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 강력히 대응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회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사무처 직원 대표 / 권미경 감리정화조사팀장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개정되는 복잡한 세법을 포함하여 새롭게 생성되는 세무정보들을 숙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국세무사회 사무처직원들은 회원들께서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서 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전문적이고 독립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는 반세기 이상 묵은 낡은 잣대로 미래로 향해야 하는 세무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초 단위로 변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무사제도의 시간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며, 분야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업무수행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기본취지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이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잡을 때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사무처직원들은 대한민국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사무처직원 모두는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고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20만명 동의 달성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56호(20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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