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본격 가동하며 강력 대처
등록취소 세무사도 무자격자 해당…위반시 고발조치키로

원경희 회장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제31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정화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통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무자격자의 세무사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무자격자에는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도 해당된다.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는 더이상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대여 등의 방식으로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세무사법 제4조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최근 인천서 ‘○○ 부동산 세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단지 내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대리 행위를 광고한 무자격자 유○○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등록 취소된 세무사를 비롯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업무 및 명의대여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취소 세무사에 대한 처분 통지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무실 폐쇄 여부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태수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광고행위로 인한 납세자 피해와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침해가 심각하다”면서 “타 조합·협회 등의 불법기장대리행위와 소규모 회계프로그램업체 등의 프로그램판매 및 유지관리를 빙자한 불법기장대리와 신고대리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만큼 세무사 업역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56호(20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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