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 연장은 중장기적 논의 필요"

정부가 사실상 정년연장 효과를 갖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 논의를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변화와 청년 고용 부담 완화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 논의 시기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2022년으로 정한 것"이라며 "이는 2023년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1세 증가해 정년(60세)과의 격차가 3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에 63세, 2028년에 64세, 2033년에 65세로 점점 늦어진다.

앞서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근로자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2022년에 검토하겠다고 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노동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또한 논의 시기를 2022년으로 정한 것은 "에코세대(1991~1996년생)의 입직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청년 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코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연령층이 두터운 특징이 있다.

25∼29세 인구의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2018년 12만9천명, 올해 8만3천명, 내년 5만6천명, 2021년 4만7천명이 각각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해 2022년 3만7천명, 2023년 6만5천명, 2024년 9만4천명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60세 정년 이후 고용연장 추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정부는 정년 연장 문제가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 18일 대책 발표 때 정부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설명자료에서 "정년 연장 문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평균 수명 증가, 노인 빈곤 문제 등 인구 구조 변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다만 임금·고용 개편, 청년 고용 등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유도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학계 연구 등을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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