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 무죄, 가공거래 유죄…대법, 피고인 측 상고 기각

현대글로비스 완성차 운반선
[현대글로비스 제공]


가공거래 등 방식으로 1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글로벌사업실에서 플라스틱 유통 업무를 맡아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직원 고모(49)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4억원, 추징금 6천9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 2곳은 벌금 3억원과 15억원, 대표 4명은 징역 2년 실형 또는 벌금 3천만원, 집행유예 등을 확정받았다.

고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플라스틱 유통업체와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속여 1천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 등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1심은 현대글로비스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고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5억원,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도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형량을 줄였다. 이에 따라 위장거래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 가공거래로 기소된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플라스틱 원료는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아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원료는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장거래는 아니라고 봤다.

위장거래에 해당하려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이 없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2심의 판단이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고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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