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회원의 40%(4,855명)만 ‘한도액 축소 반대’ 탄원서 제출
11월 30일까지 탄원서 서명 접수 연장…“한도 오히려 늘려야”

한국세무사회는 11월 한 달 동안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반대하고 한도의 상향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축소’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8월 21일부터 전회원이 참여하는 반대 탄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닷 새만에 1만6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액 축소’가 세무사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염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회원 참여는 제자리 걸음 이었다.

탄원서 서명 접수를 연장했음에도 지난 9월말까지 집계된 참여 인원은 전체 1만2075명의 회원 중 4천855명의 회원만이 참여했으며, 이와 함께 종사직원 2만1028명이 동참해 총 2만5883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액 축소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11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를 통해 미참여 회원들의 서명 운동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지방회별 체육대회, 각종 교육 현장에서도 서명운동을 펼치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납세자(세무사)에게 제도 정착시까지 부여하는 시혜적 혜택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할 행정인력과 제반비용을 세무사에게 전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전산인프라 및 전담 직원의 인건비, 교육비 등 투입비용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세무사가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40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반토막 난다. 세무법인 역시 현행 1천만원에서 5백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창규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반대하고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데 마음을 모아 탄원서명에 적극적으로 임해 준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히고 “아직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은 ‘서명 참여가 나와 납세자가 직접 연관된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의견이 정부와 국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이창규 회장은 탄원서명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 행사 마다 참여해 “지난 6년동안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물가인상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상향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서명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탄원서 서명 양식과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연명으로 작성해 팩스(02-521-9459)나 이메일(rp6021@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711호(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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