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신임위원으로 위촉

원경희 회장은 지난달 2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2019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비롯한 향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세정발전을 위한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써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원 회장은 ‘부실과세 축소방안’을 비롯해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세정 지원 등 한국세무사회가 마련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발언을 통해 모두 제시했다.

먼저 원 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중기대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하는 국내개발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란다”면서 “수입과 수출에서 모두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어 국세청 모두채움서비스의 적정 대상범위 선정에 있어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서비스’ 서비스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국세청에서 대신 작성 후 납세의무자의 동의를 통해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있다”며 “이는 신고가 잘못 됐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결국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점이 있으니 그 대상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국세청에서 발생되는 빅데이터가 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빅데이터에 대한 공유에 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보다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원 회장은 이와 함께 “일선 세무서의 개별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있어 많은 세무사들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란다”면서 “납세자의 세무신고 기간 중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해당 기간의 세무조사는 자제하거나 세무조사 연기요청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끝으로 원 회장은 “국세청이 올바른 국세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57호(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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