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열린 ‘서울역 광장 궐기대회’ 700여명 참석
한국세무사회 임원들과 7개 지방세무사회장 참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주관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총궐기 대회’가 지난달 24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열렸다.

곽장미 고시회장은 ‘세무사제도 시국 선언문’이라는 제하로 낭독하며 “1961년, 세무사제도가 도입된 지 반백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모든 납세자를 대리하기 부족한 세무사 수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규정의 취지는 각 전문자격사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과는 맞지 않고, 이러한 뜻으로 2017년 12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의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급기야 기획재정부는 기장대행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악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세무사를 통해 자신의 세무신고를 해 왔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그런 변호사가 이제는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려 한다”면서 “‘과거에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전문지식의 검증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변호사 자격 만능주의에서 나오는 오만과 공짜자격에 대한 과욕이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시행된다면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착오적 착각으로 그 폐해는 오롯이 납세자에게 귀착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토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7개 지방회장들과 지방고시회장들은 차례로 단상에 올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궐기대회에 참여한 회원들은 마지막까지 세무사법 개정안 철회 촉구를 외치며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한 회원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만 소중하고 그들의 자유에 의해 침해되는 세무사들의 권리는 지켜질 가치가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당초 변호사들이 세무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면 우리 세무사제도가 탄생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변호사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세무사들이 58년간 개척하여 잘 닦아놓으니 이제는 자기네 길인 양 무임승차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이며 불공정한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장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철회되거나 수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모습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궐기대회에 참석한 많은 회원들이 추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대회 등이 개최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57호(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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