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칼럼’ 통해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허용하면 납세자에게 피해” 의견 제시

원경희 회장이 지난달 25일 일간경제지 기고를 통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주경제 ‘CEO칼럼’에 ‘세무대리 업무를 변호사에게 주는 법안에, 세무사들이 뿔난 까닭’이란 제목으로 게재된 기고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했다.

원 회장은 기고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이후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면서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제도 취지에 맞게 세무대리 전문성과 능력, 전문가 규모, 직역 간 이해 등을 고려해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를 금년 말까지 보완하라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직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제외하고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금년에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안이다”고 했다.

원 회장은 “변호사는 납세자를 도울 충분한 전문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법안은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무소불위의 변호사 이기주의에 편승해 세무사제도를 퇴화시키는 것이다”라며 “1만3천 세무사 모두가 이번 개정안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제도의 정당성을 지켜내며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등은 제외하고, 세무조정도 교육을 이수하고 더불어 시험에도 합격해야 등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고, 헌재의 취지대로 세무조정업무만 허용하며, 세무조정업무를 위해선 일정기간 연수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하도록 하는 세무사회 의견대로 세무사법이 개정되도록 각종 언론 활동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757호(2019.10.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