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NBC ‘밥그릇 싸움’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 배부하며 적극 대처
원경희 회장, “세무사는 납세자 공익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에 반대하는 1만3천 세무사의 입장을 ‘밥그릇 싸움’으로 왜곡한 언론보도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며 강력히 대응했다.

지난달 18일 SBS CNBC는 “밥그릇 싸움에 ‘세무사법 개정’ 눈치보는 기재부?”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의 입장을 ‘밥그릇 싸움’에 비유하며 왜곡된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즉각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해명자료를 준비해 주요 언론에 배포하고, 세무사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했다.

특히, 세무사들이 세무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을 ‘밥그릇 싸움’으로 비하한 것에 대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익적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회계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결국 납세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며 전문자격사 제도 및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회와 전국 1만3천 세무사들은 정의(正義)에 맞지 않는 그릇된 행위가 법제화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에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 ‘세무사들은 로스쿨 변호사 시험 응시자 가운데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이 매우 적다면서 변호사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이 부당한 본질적인 이유는 ‘조세법의 낮은 선택비율’이 아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회계업무’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회계는 법률과목이 아닌 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세무회계를 망라한 회계 과목으로 회계전문가가 아닌 변호사들에게 세무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포함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언론은 올바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반국민들이 사안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세무사회와 1만3천 세무사들은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납세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안정된 세무사제도 및 전문자격사 시장의 도움을 받아 번창할 수 있는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이 올바른 길을 찾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부당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적극 반대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57호(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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