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 휴업…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풀리자 ‘회계법인’에 취업
56년 세무사회 역사상 세무사회장이 회계법인 근무…“전무후무”

백운찬 전임 회장이 회계법인 삼정KPMG 상근 고문으로 취임했다.

회계법인 삼정KPMG는 지난달 23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을 상근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삼정KPMG는 우리나라 회계법인 중 빅 4에 해당하는 대형 회계법인으로서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회계사회장을 지낸 강성원 회계사가 부회장으로 근무중이다.

세무사회장을 지낸 백운찬 전 회장과 강성원 전 회계사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같은 시기에 각 자격사 대표로서 서로의 업무영역을 위해 치열한 다툼을 했어야 했다.

백운찬 전 회장은 2014년 7월 관세청장 퇴임 후 2014년 12월 세무사로 개업하고 2015년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해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됐다. 백운찬 전 회장은 관세청장 퇴임당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3년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취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7년 6월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이창규 회장에게 677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낙선하자 백운찬 전 회장은 회계법인 삼정KPMG 상근 고문으로 취업했다. 현재 백운찬 전 회장은 세무사업을 휴업한 상태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회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만3천명의 세무사를 대표했던 세무사회장이 회계법인에 취업한 일은 56년 세무사회 역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한국세무사회 김완일 부회장은 “백운찬 전 회장은 ‘세무사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회장선거에 출마한 것이지 국회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사회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2015년 6월 회장선거에서 회원들에게 약속했다”면서 “그런데도 2016년 4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회원들 몰래 비공개로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해 회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자 백운찬 집행부 임원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분란을 일으켰으며, 급기야 지난달 회계법인 상근고문으로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 회원들이 백운찬 전 회장에게 우롱 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지역의 한 원로 회직자는 “세무사회장에서 물러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회계법인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11호(2017.11.0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