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연수원 온라인 교육수강 통해 지정 인가 가능해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한 ‘2019년 제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 46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지난달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 인가교육은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의 이해 및 준수사항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점적으로 설명됐다.

주 세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후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절차 간소화가 중단되고, 심사가 강화되는 등 최근 이슈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도 자세히 강의했다.

교육에 참여한 전슬기 세무사(인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변경사항이나 신청방법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역할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제4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은 오는 30일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다.

이밖에도 지방에 소속된 회원들의 수강 편의를 위해 각 지방세무사회관에서도 교육이 실시되는데, 대구(17일), 광주(22일), 부산(23일), 대전(24일)순으로 예정돼 있다.

부산지방세무사회의 경우 당초 10월 15일에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AOTCA BUSAN 총회가 진행되는 관계로 10월 23일로 옮겨져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교육방식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인가교육을 현장(집체)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으로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edu.ka cpta.or.kr)에 탑재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이 교육 수료증을 온라인 상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유효기간인 5년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로 지정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6011-854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57호(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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