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지방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17건 의견 제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0일 ‘2019년 지방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4일부터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회원에 대한 의견을 받고 합동검토회의의 검토와 토론을 거쳐 총 17건의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의견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2019년 말 종료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을 2020년부터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한 입법예고사항에 대해 “신고방식이 변경되면 납세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지방세법에 유예되어 온 개인지방소득 신고는 국세청에 신고된 국세신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해 별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만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현행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방세 불복청구 중 심사청구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폐지된다면 제도변경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지방세기본법 § 39) ▲자동차세 일시납에 대한 세액공제비율 시행령 위임(지방세법 § 128) ▲5년내 신·증축시 취득 증축가액 환산시 가산세 완화(지방세법 § 103의9 ②) ▲신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36의2)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조특법상의 감면 적용 기간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 2 or 지방세특례제한법 § 167의2 ③ 신설)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개정돼야 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등 10건의 개정할 사항도 함께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7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무사신문 제757호(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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