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이후 등록하는 신규세무사부터 적용
기존 회원들이 부여받은 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세무사 등록번호 체계가 2020년 1월부터 변경된다.

현재 4∼5자리 숫자로 표시되던 세무사 등록번호는 내년부터 7자리 숫자로 개편된다. 7자리 세무사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대상자는 2020년 1월 이후 등록하는 신규세무사부터 적용된다. 기존 세무사 회원은 현행 등록번호 체계가 유지되며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현행 4∼5자리 등록번호는 수시로 번호 구간을 재설정해야하는 등 업무 비효율을 야기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7자리 등록번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변경될 7자리 등록번호는 숫자별로 의미와 체계를 둬 추후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7자리 중 첫 번째 숫자는 ‘등록주체’를 의미한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회원들에게는 9번이 부여되며 기타 세무사자격을 가진 회계사, 변호사로 지방 국세청에서 번호를 부여받은 자들에게는 소속 지방 국세청에 따라 2번부터 숫자가 매겨진다.

두 번째 숫자는 ‘세무사 구분’을 나타낸다. 세무사회에 등록한 개업세무사에게는 1번이 주어지며, 이밖에 세무법인, 세무사 자격을 가진 회계사 등에게 2, 3번의 숫자를 부여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5자리 숫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등록한 순서에 따라 00001부터 999999까지가 순차 부여된다.

예를들어, 2018년도에 세무사시험을 합격하고, 수습을 거쳐 2020년 1월 개업을 한 신규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뒤, 같은 달 신청한 세무사들에 이어 123번째로 등록을 하면, 해당 세무사에게는 등록번호는 ‘9100123’이 부여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세무사 등록번호 변경 협조 요청에 따라 세무사회 홈페이지나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감리프로그램, 세무사랑Pro 등에 새로운 7자리 등록번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스템 변경에 착수한다.

세무사신문 제757호(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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