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부산·광주지방세무사회 워크숍 참석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된 ‘2019 서울지방회 회원 워크숍’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된 ‘2019 서울지방회 회원 워크숍’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된 중부지방회 추계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된 중부지방회 추계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부산 금정산성에서 개최된 부산지방회 행복나눔 체육대회
부산 금정산성에서 개최된 부산지방회 행복나눔 체육대회
전남 강진군 주작산에서 개최된 광주지방회 회직자 워크숍
전남 강진군 주작산에서 개최된 광주지방회 회직자 워크숍

원경희 회장은 지난달 26·27일에 실시된 서울·중부·부산·광주지방세무사회 워크숍 및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각 지방회에서 원경희 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6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됐다”며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저와 본회 집행부는 세무사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업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는 지난달 26·27일 양일에 걸쳐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썬밸리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임채룡 서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세무사의 업역은 바다 한가운데 ‘태풍을 맞은 조각배’처럼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직면한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추계 회원 세미나에서 유영조 중부회장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악으로 기장 업무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기장대리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본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회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 해 나가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며 회원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9월 26일 부산 금정산성에서 개최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강정순) ‘행복나눔 체육대회’에서도 회원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체육대회와 함께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강정순 회장은 “세무대리업무에 전문성 없는 변호사가 기장과 성실신고를 어떻게 하겠냐”며 “이는 전문성을 가진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민과 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인 만큼 전국 1만3천여명의 회원들이 합심·단결하여 강력히 저지할 것이고 그 중심에 부산지방세무사회가 가장 앞서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27일 개최된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정성균) 회직자 워크숍에서 정성균 광주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예고는 세무사제도의 위기예고’”라면서 “당초 헌재결정취지대로 최소한의 세무대리업무만 변호사가 할 수 있게 입법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회는 원경희 회장과  제31대 집행부가 추진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에 무한한 지지와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참석한 회직자들도 ‘세무사법 개악안’이 저지되도록 원경희 회장을 중심으로 적극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세무사축구동호회 회장단 내방

원경희 회장은 지난달 23일 세무사축구동호회(회장 김호진) 회장단과 환담을 나눴다. 세무사회관을 내방한 축구동호회 회장단은 원경희 회장의 세무사회장 당선을 축하하는 한편, 오는 5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18회 한일 세무사 축구대회 개최 소식을 전했다.

김호진 동호회장은 “세무사축구동호회는 지난 2002년 한일 세무사 축구대회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친선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본의 에히메현 마쓰야마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한일 양국의 세무사가 매년 축구를 통해 우호증진과 친목을 다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 달라”고 화답했다.

세무사신문 제757호(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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