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좋을 땐 매출 비례…나쁠 땐 고정 임대료 받는 방식 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렛으로 불리는 복합쇼핑몰의 '갑질' 입점 임대료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입점 업체에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을 내도록 해 복합쇼핑몰이 손해를 보지 않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연매출액 1조원 이상 54개 복합쇼핑몰의 임대료 계약 체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계약 유형은 복합쇼핑몰이 입점 업체에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수수료' 방식 계약 형태다.

매출이 좋을 때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임대료를 받고, 매출이 좋지 않을 때는 고정된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결국 사업자는 불황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셈이다.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곳 중 이러한 유형의 계약이 확인된 곳은 신세계[004170] 계열인 스타필드(신세계프라퍼티)와 프리미엄아울렛(신세계사이먼)으로, 작년 기준으로 총 1천463개 매장에 달한다.

[이태규 의원실 제공]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유형의 계약이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위법 사항인지를 조사해 봐야 한다"며 "최종 조사 결과는 11월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형 아웃렛은 상생은 뒷전인 채 임차인에 대한 갑질 계약 행태가 심각하다"며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의 최저수수료 수취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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