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매출액 대비 세수배분 추진…17일 시작 G20재무장관회의 보고
내년 1월 합의 목표…GAFA 겨냥 '미 반발' 고려, IT외 모든 글로벌 기업에 적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방안으로 해당국에서의 매출액 비중을 토대로 각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OECD가 9일 이런 내용의 과세방안을 발표한 후 17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7일 보도했다. OECD는 내년 1월 큰 틀의 합의를 목표로 논의를 추진한다.

OECD가 마련한 디지털 과세안에 따르면 국제사회를 무대로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는 현지 매출액 비중에 근거, 해당 이익에 대해 각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한다. 이 안은 IT(정보기술)를 비롯, 모든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비아리츠 G7 정상회담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 [로이터=연합뉴스]


개별 국가에 공장이나 지점을 두지 않더라도 해당국 소비자에게서 올린 매출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물리느냐가 논의의 초점이다.

OECD안은 글로벌 기업의 이익에서 거둔 세수를 2단계의 절차를 거쳐 각국에 배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1단계는 글로벌 기업의 이익을 분리하는 일이다. 사업 거점에 있는 고정자산 등에서 올리는 일반적 이익을 제외한 부분을 브랜드 파워나 지명도와 같은 '무형자산'으로 간주, 전세계 소비자에게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간주한다. 이 이익을 각국 세수의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거점을 두고 있는 세율이 낮은 국가 등에 거액의 이익을 계상하는 구조다. 무형자산에서 얻는 이익은 기업별로 정확한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산정률을 적용한다.

2단계는 이 이익이 어느 국가에 귀속하는지 각국에서 올린 매출액 비중을 토대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매출의 70%를 미국에서, 30%를 일본에서 올린 기업의 경우 이 비중에 따라 이익을 배분, 미국과 일본이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권을 갖는다.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거점이 있는 국가가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디지털 기업은 반드시 거점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이익을 올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과세는 각국이 세수쟁탈전을 벌일 여지가 있어 원칙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무형자산에서 비롯된 이익을 구분하는 산정률과 각국의 매출액 계산방법 등의 제도마련도 과제다. 기업의 사업모델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산정률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가별 매출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조정이 필요하다.

OECD는 무형자산에 착안해 과세하는 미국안과 IT기업에 한해 세금을 부과하는 영국안, 데이터 등에 과세하는 신흥국안 등 3개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해 왔다.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는 미국안이 토대가 됐다. 3개안 모두 소비자가 있는 국가에 세수를 재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어 매출액에 따른 과세안으로 정리됐다.

프랑스가 IT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에 3%의 세금을 물리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자 유력 IT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크게 반발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지난 8월 열린 주요 7개국(G&) 정상회의에서 OECD가 마련하는 안을 토대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불리는 미국 IT 거대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미국의 반발을 배려해 새 안은 모든 글로벌 기업에 적용하도록 했다. 경제규모가 큰 미국과 중국 외에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신흥국들은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과 독일 등의 기업은 해외에서의 세금이 늘어나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품과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가 세금을 걷는 체계는 '도착지 과세'라고 불린다. 기업의 물리적 거점을 토대로 과세하는 기존의 법인세 체계는 글로벌화와 디지털화한 현실에 맞지 않게 됐다. 니혼게이자이는 OECD안에 각국이 합의하면 1세기전에 생겨난 국제과세 원칙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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