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로부터 지원대상자 추천 받아
이창규 회장,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위해 1만 3천 세무사가 앞장 서야”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어려운 저소득층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선다.

세무사회는 ‘2017년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해 6개 지방세무사회와 116개 지역세무사회에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안내했다.

지원대상은 개인 생활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 40% 이하)나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 이하),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60%이하의 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가구 이며, 장학금의 경우 상기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나 청소년이어야 한다. 단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된 단체여야 하며,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도 해당된다.

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규모는 총 5억 원 규모이며, 지원 대상자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추천 등 신청기한은 오는 3일까지이며, 11월 30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홈페이지(www.kacp taf.or.kr)에서 지원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6개 지방세무사회와 116개 지역세무사회를 통한 지원대상자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업무지원팀(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05)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은 오는 12월에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달하며, 지방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는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별로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창규 회장은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1만3천 세무사가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이 1만3천 세무사가 모두 참여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할 정기 후원회원을 모집중에 있다.

후원금은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을 돕는데 쓰이며, 후원회원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재단 홈페이지(ww w.kacpt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11호(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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