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기업 과세 대상…법인·공장 없어도 시장서 이윤 창출하면 과세
G20, 재무장관 회담서 OECD가 마련한 일반원칙 합의 시도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이 법인을 두지 않은 나라에서도 디지털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일반 원칙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했다.

OECD의 이런 원칙은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들이 10월 회담의 안건으로 받아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OECD는 지난 9일(현지시간)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을 둔 국가에 조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7∼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담의 의제로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된 원칙은 개별 국가에 공장이나 법인이 없더라도 해당국 소비자들에게서 올리는 매출에 대해서는 개별국가가 과세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OECD가 마련한 원칙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앞 자를 따 'GAFA 세'로 불리는 이 세금을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글로벌 기업에 일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원칙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처럼 국경을 넘어 온라인으로 광범위하게 영업을 하는 디지털 '공룡' 기업들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인 첫 합의라고 할 수 있다.

OECD는 "디지털 기업을 포함해 이윤을 많이 내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원칙 도출에 대해 "경제의 디지털화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주요국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각국이 일방적으로 (과세) 행동에 나설 위험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이미 취약해진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자체적으로 도출한 이런 조세 원칙을 오는 17∼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의 안건으로 공식 제출했다.

G20은 OECD가 마련한 일반원칙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글로벌 기업 과세 방안을 논의해 합의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 특히 IT 공룡기업들에 대한 과세 문제는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을 촉발한 이슈였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유럽 국가 중에 프랑스가 이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기업이 주요 표적이라면서 프랑스산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프랑스와 영국을 위시한 유럽국가들은 법인을 다른 곳에 두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디지털 영업행위로 이윤이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ECD의 파스칼 생타망 조세정책국장은 글로벌 기업 과세원칙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의 조세 시스템은 스트레스에 직면해있고 이 긴장을 없애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디지털세를 강하게 추징해온 프랑스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면서 "내년 초까지 OECD의 모든 회원국의 타협과 동의를 끌어내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글로벌 IT기업이 프랑스에서 올리는 매출에 3%의 세율을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이미 도입했지만,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d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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