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통첩

법인 구매대금을 개인카드로 결제 후 받은 캐시백의 익금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334, 2019. 7. 16.)

<질의>
내국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대표이사에게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도록 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 금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나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경우 해당 캐시백은 내국법인에게 귀속된 후 대표이사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회신요지>
내국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금액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기,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 [법령해석과-1529] , 2019. 06. 17.)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외에서 해외투자자를 모집하여 공모방식으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발행된 채권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며 국외에 소재하는 예탁결제기관을 통해 매매거래 및 원리금 지불 등의 결제가 이뤄짐
 ○ 질의법인은 원리금 지급시 국외에 소재하는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에 원리금을 지급하며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에서 국외 예탁결제기관에 다시 원리금을 전달하면 국외 예탁결제기관이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을 지불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질의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함에도 국외 예탁결제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문제 등을 이유로 채권자 정보제공을 거부하자 질의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질의>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국외 예탁결제원이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채권자(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질의법인에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질의법인은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지급명세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

<회신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심사결정례

■ 토지와 건물이 시차를 두고 동일인에게 양도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심사-양도-2019-0046, 2019. 5. 29.)


<사실관계>
청구인 홍길동·홍길순(이하 ‘청구인들’)은 2006. 2. 18. 부친의 사망으로 **시 **구 ***동 ***-* 2층 주택 1동(이하 ‘쟁점주택’)을 형제 및 모친 등 7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았음. 쟁점주택 공동상속인의 채무 등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채권자는 부수토지 중 해당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3. 4. 10. 부수토지 지분의 2/15가 A에게 낙찰되었으며, 낙찰자 A는 2016. 1. 21. 쟁점주택 중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16. 12. 13. 토지 전부(청구인들 지분 포함)가 매수인 B에게 1,575백만원에 낙찰되었음.


<처분개요>
상기 낙찰자 매수인 B는 쟁점주택 건물소유자인 공동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토지사용료 청구관련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8. 12. 11.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9. 1. 10. 쟁점주택의 건물 전부(청구인들 지분 포함)가 매수인B에게 양도가액 70백만원에 소유권 이전되었음.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중 2016. 12. 13. 토지가, 2019. 1. 10. 건물이 동일인인 매수인 B에게 양도된 것을 하나의 거래행위로 보고 쟁점주택 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주택의 토지가 2016. 12. 13. 양도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경매가액(총1,575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상속평가액(총 296백만 원)으로 하여 소유자 지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9. 2. 8. 청구인 홍길동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6,749,306원, 청구인 홍길순에게 29,328,1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경매에 의하여 낙찰 받은 채권자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하나의 거래행위로 봐야 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토지와 건물의 거래행위 시차가 다르다 하여 처분청이 토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함.


<판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함)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수토지 또한 그러하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시기는 2016. 12. 13.이고, 건물의 양도시기는 2019. 1. 10.인 바 쟁점주택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택 토지의 양도는 법원경매에 의하여 토지가 먼저 양도되고 주택이 나중에 양도되는 경우로써 공익사업 등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58호(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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