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운영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어떤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혹시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무사신문’은 매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 및 새로운 사업들을 정리해 월간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요건만 맞으면, 월 50만원 모두 지급!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급요건 완화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 만 18∼34세 ▲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올해 3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한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본 요건 외에도 ▲ 졸업 이후 기간 ▲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예산 제약을 고려해 수급자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를 1∼9순위로 분류했다. 1순위는 유사 사업 참여 경험이 없고 졸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이다. 후순위로 갈수록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약 8만명으로 잡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실업급여 최장 9개월 준다!
실직자 생계 안정 위한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이달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났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쳤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3일→10일' 대폭 늘어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이달 1일부터 현행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 1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이를 90일로 늘렸다. 휴가 기간의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됐다. 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 대기업은 10일 정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현행법에 규정된 유급 3일만 허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 지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됐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법은 육아휴직을 1년 쓸 경우 이와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51번째 국가기념일은 무엇?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

부산과 창원 일대 시민들이 유신체제에 맞선 부마 민주항쟁 발생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10·16 민주항쟁 기념일은 51번째 국가기념일이 됐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 국가기념일이 되면서 40주년을 맞는 올해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부산과 창원 지역의 부마항쟁 기념사업 관련 단체들이 따로 기념식을 열었다.
국가기념일로 처음 치르는 올해 기념식은 이달 16일 경남 창원시에서 ‘부마1979, 위대한 민주여정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에 저항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10월 16일 부산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헌법과 긴급 발동 등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18일에는 마산, 창원, 진주 지역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했다. 당시 정부는 계엄령과 위수령을 내려 1,560여명을 연행하고 120여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시위 기간은 짧았지만 군사정권 철권통치 18년을 끝내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민주화운동 중 하나로 꼽힌다.


세무사신문 제758호(2019.10.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