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분석…FIU 정보 체납업무 활용 추징세액도 증가세

국세청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이 연평균 2조4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2014년 2조3천518억원, 2015년 2조3천647억원, 2016년 2조5천346억원, 2017년 2조3천918억원, 2018년 2조4천635억원 등 최근 5년 평균 2조4천212억원이었다.

FIU 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도 2014년 2천112억원, 2015년 3천224억원, 2016년 5천192억원, 2017년 6천670억원, 2018년 5천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 2만2천259건, 2015년 2만7천387건, 2016년 3만644건, 2017년 3만2천150건, 2018년 3만3천825건이다.

반면, FIU에서 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수는 2014년 1천222건, 2015년 1천17건, 2016년 1천10건, 2017년 710건, 2018년 82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 정보가 세무조사 및 체납업무에 활용된다는 점이 알려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고 비정상 거래가 과거보다 감소하면서 혐의 정보 제공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체납과 탈세가 제삼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 제한적으로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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