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분위 연 122→80만 원, 2∼3분위 150→100만 원, 4∼5분위 205→150만 원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하위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소득하위 50%의 진료비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이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최하위소득인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 원→80만 원으로, 소득 2∼3분위는 연간 150만 원→100만 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도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떨어진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지금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 부담상한 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가 122만∼514만 원(2017년 현재)을 넘으면 그 이상은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준다.

세무사신문 제711호(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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