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월 3000만 원서 3억으로 인상은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
"적절치 않은 월급 손금 산입 대상 될 수 없다”…보수형태 이익처분에 대해 첫 제동

일본계 대부업체가 자국 출신 오너인 대표이사에게 월 3억 원의 봉급을 지급한 것은 적절한 월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회피해 사실상의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보수형태 이익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2년 설립된 A사는 일본인 B씨가 1인 주주로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다.

A사는 처음 B씨에게 월 3000만 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하다 2005년부터 보수를 무려 10배 인상해 월 3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B씨의 봉급으로 매년 36억 원을 줬다. 다른 대부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9%에 불과한 반면 A사는 적게는 38%에서 많게는 95%를 B씨에게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세무당국은 B씨의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매년 동종 대부업체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계산해 B씨의 급여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총 55억여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B씨에 대한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지급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보수 중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55억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608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보수가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며 "A사의 경우 2005∼2009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인 B씨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B씨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8%에서 95%를 차지했는데, 이는 A사의 또 다른 대표이사들의 50배에 이르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일뿐만 아니라, A사와 사업 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 연봉인 5억∼8억 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에 의하면 ‘세금 절약을 위해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대표이사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면서 "B씨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며 200∼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세무사신문 제711호(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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