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상속세나 증여세로 현금 대신 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해 큰 차익을 거뒀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물납증권 물납 금액 및 매각 금액'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물납증권의 물납 금액은 207억원, 매각 금액은 572억원으로 회수율이 276%를 기록했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낸 증권을 뜻한다.

기재부는 일선 세무서가 거둬들여 이관한 국세물납증권을 매각하고, 매각에 따른 수입을 국고로 귀속한다.

2014년에는 물납 금액은 675억원, 매각 금액은 883억원으로 회수율이 131%를 기록했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물납 금액보다 매각금액이 낮아 회수율이 100%를 밑돌아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

2015년에는 물납 금액 908억원, 매각금액 614억원으로 회수율이 68%에 그쳤고, 2016년에도 물납 금액 1천297억원, 매각 금액 1천10억원으로 회수율은 78%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물납 금액 709억원, 매각 금액 692억원으로 98%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실적이 좋아진 것은 국회가 상속·증여세법상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 주식 물납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물납 가액에 비해 매각 금액이 적어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국회는 상장주식 물납 허용 사유를 축소하고 대상 세목을 소득·법인·종부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축소하는 등 물납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했다.

올해는 1∼8월에 국세 물납금액 453억원, 매각 금액 520억원으로 회수율이 115%를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뒤 유찰을 통해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물납가 이하 본인 매수 금지 조항'을 물납자 본인에서 물납자의 가족과 관계법인까지 확대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 개정 이후 국세물납증권의 본인 매수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5월에는 그동안 즉시 매각했던 국세물납 비상장 증권 매각과 관련해 수익 증대 차원에서 향후 가치가 올라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될 경우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기업공개·투자 유치 등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국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은 즉시 매각이 아닌 시장 가치의 상승 여부를 평가해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 회수율이 높아진 데는 증시 호황의 원인도 있었겠지만, 조세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인 국세 물납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회수율도 안정되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명확한 가치 평가로 국세물납 제도가 국세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연합뉴스TV 제공]


    [표] 2014년∼2019년 8월 국세물납증권 물납금액 및 매각금액 (단위: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소계
(4년)
18년 19.8월 합계
물납금액* 675 908 1,297 709 3,589 207 453 4,249
매각금액 883 614 1,010 692 3,199 572 520 4,291
회수율 131% 68% 78% 98% 89% 276% 115% 101%

*연도별 매각된 종목의 최초 물납금액
※ 자료: 기획재정부, 김정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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