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분석…감면액 상위 20개 중 14개 일몰 없어

세금 (PG)
[제작 조혜인]


종료 시한(일몰)이 없는 정부의 조세지출(국세 감면)이 28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면액의 3분의 2에 달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84개, 조세 감면액은 28조5천억원 규모(2018년 실적 기준)였다.

이는 전체 감면 항목 수 대비 35.7%, 전체 감면액 대비 66.9%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은 3천395억원으로, 일몰이 규정된 항목 933억원의 약 3.6배 규모였다.

전체 조세지출 274개 중 경과 규정이 있는 39개 항목(1조4천억원)을 제외한 조세지출 운용 항목은 235개(42조6천억원)이며, 이 중 일몰이 규정된 항목은 151개, 조세 감면액은 14조1천억원이었다.

일몰이 규정된 151개 항목 중 29개(3조8천억원)는 올해 말, 122개(10조3천억원)는 내년 이후에 각각 일몰이 도래한다.

일몰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감면액 규모 상위권에 몰려 있었다.

2020년 전망치 기준으로 조세지출 감면액 규모가 큰 상위 20개 항목 가운데 14개가 일몰 없이 장기간 유지되는 항목이었다.

이들 감면액은 내년 30조원으로 전망돼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 39조4천억원 대비 76.1%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2020년 전망치 4조5천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4조1천억원), 연금보험료 공제(1조4천억원) 등 조세 지출 규모 상위 3개 항목이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감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캡처]


예정처는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들은 장기간 조세지출이 지속될 수 있는데, 제도 축소 등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목 가치 상승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몰이 없어 한번 시작하면 계속 지원해야 하는 국세 감면이 계속 늘어나면 재정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지출은 기간이 길게 걸리거나 영구적이라 봐서 일몰을 안 둔 것이지만, 도입 시 일몰을 둬서 조세지출 목적을 달성한 항목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 "이해관계자가 있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항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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