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득에 대해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산정된 금액의 90% 지급

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말 신청이 마감됐다. 하지만 이 시한을 놓친 사람들에게 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10% 감액된 90%만 받는다.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넘기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더이상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재산·소득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재산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천만∼4천만원을 밑돌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759호(2019.11.1.)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