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전방위적 활동 펼치며 총력전
“1만3천 회원의 단결된 힘 모으면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 이뤄낼 수 있다”

지난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며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법안은 지난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호사에게 허용될 세무사업무 중 순수 회계 업무인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교육의 절차를 마련하며 ‘세무사법에 따른 의무·책임(징계) 적용’ 등 제반규정도 세무사·회계사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동발의 참여한 국회의원 29인은?

변호사에게 허용해야 하는 세무사 업무 중에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로 나선 29명의 국회의원들은 이전부터 세무사회가 주장하는 세무사의 전문성 확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에 깊은 관심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며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2018년 11월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는 등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성 확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안동시) 역시 김정우 의원과 함께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에 힘을 모으고 있다. 또 이전부터 “세무사회를 돕는 것이 국민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킨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유성엽 의원(무소속, 전북 정읍시고창군)도 올해 5월 ‘법무법인 등 전문자격사 법인 소속시 세무사업 휴업 명확화’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연이어 ‘명의대여 상대방 및 세무대리 알선행위 처벌’에 관한 개정안도 대표로 발의하는 등 세무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안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역시 올해 3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하는 개정 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6월에는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지난 2017년 12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서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 공동발의 참여, 법제사법 위원도 동참

이들 의원들과 함께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갑),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밀양의령함안창녕),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양산시갑),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관악구갑),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세무사법의 올바른 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입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다수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서울강남구병),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아울러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시무),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구갑),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북구갑),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등도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아니지만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세무사회,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 업무 제외하는 의원입법 강력 건의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이 지난 8월 26일 입법예고 된 후 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건의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금년 말까지 입법 보완하라는 헌재의 입법보완 시한에 쫓겨 변협과 법무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9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회의 건의안이 반영되지 않자 세무사회 의견이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서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원 회장은 정구정 전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특별TF팀’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나갔다.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그리고 집행부 임원들은 국회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업무 중 순수회계 업무인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고, 변호사에 대한 실무교육의 필요성, 세무사법에 따른 의무·책임사항의 확대 등을 반영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의원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결과로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29인 의원의 동의를 받아 발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되기 위해서는 최소 10인 이상 동료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원경희 회장·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
“회원 모두의 단결된 힘 모아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 반드시 이룰 것”

세무사회는 개정안 발의에 성공한 만큼 이제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며 1만3천 세무사가 원하는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원경희 회장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올 12월 본회의까지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정우 의원 입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1만3천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허용돼선 안 되는 당위성을 널리 알려 국회의원들이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에게 실무교육도 없이 세무사업무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도 발의돼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한 명도 없고,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으로 개정안 발의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나오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희 의원 개정안의 공동발의자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단 한명도 없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이철희 의원과 김종민 의원 뿐이다.

※ 공동발의 의원<표>
한편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 ‘김정우 의원 발의안’, ‘이철희 의원 발의안’은 각각 개별안건으로 다뤄지지 않고, 세무사법 개정 관련으로 발의 된 다른 안건들과 함께 병합심리로 다뤄질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59호(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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