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장대행(회계장부작성)과 세무조정 등의 세무사 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2003년에 개정한 세무사법(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하면서 2019. 12. 31. 까지 세무사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입법 보완하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자 세무사회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변호사에게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2019.9.30.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10월 2일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에서 변호사는 기장대행(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할 수 없도록 저지하기로 했다.
세무사회가 정구정 전회장을 비상대책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은 정구정 전 회장이 회장을 3회 역임하면서 변협, 회계사회, 노무사회, 경영지도사회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회계사의 업무였던 기업진단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사의 업무였던 고용산재보험대행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가 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숙원사업을 이뤄내는 많은 법령을 개정한 노하우와 풍부한 국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정구정 전 회장은 2017년에도 전임 집행부를 도와 많은 법을 개정한 노하우와 풍부한 국회 네트워크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희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도록 하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했다.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맡은 정구정 전 회장은 1975년 제1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했으며,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을 역임한 후 우리회 23대, 27대, 28대 회장을 역임하며 많은 법을 개정하여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들을 성취하는 업적을 남겼다. 이에 본지는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맡아 변호사의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활동을 하고 있는 정구정 전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Q. 2017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A. 원경희 회장님과 지방회장님·지역회장님 그리고 회원님들과 힘을 합쳐 회원님들이 원하는 세무사법개정이 이뤄지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Q. 정부는 2004∼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가 실무교육(6개월)을 받으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2019.9.30.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변협은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보는지요?

A. 변협은 2003년 이전에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교육을 받지 않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으니 2004년 이후에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2003년 이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지 않고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Q.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29명 공동발의로 2019.10.15. 국회에 세무사법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개정안의 요지는 무엇인지요?

A. 2004∼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되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업무는 실무교육(6개월)을 이수 받은 후 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회와 회원님들의 뜻이 반영된 개정안입니다.

Q. 법사위원인 이철희 의원은 변협의 주장을 반영하여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업무를 실무교육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10.24. 국회에 제출하였는데요?

A.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15명)만으로 변협의 주장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2004∼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첫째,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둘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Q.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과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 그리고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A.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4∼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 업무를 제한없이 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우 의원 입법안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되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업무는 일정기간 실무교육(6개월)을 받은 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세무사회와 회원님들이 바라는 개정안입니다.
이철희 의원 입법안은 변호사가 실무교육도 받지 않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업무를 제한 없이 하도록 하는 안으로 이는 변협의 주장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Q. 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과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 그리고 이철희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A.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자신들이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 것이며 변협은 이철희 의원 입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회는 김정우 의원님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기재위원은 1명도 없고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3당 간사를 포함한 기재위원 16인과 정갑윤, 이은재, 채이배 법사위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 여야 의원 29인이 참여하였는데요?

A. 세무사회가 의원입법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때에 특정 정당의 의원만으로 발의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되어 다른 정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지 못하여 국회통과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3당 간사 의원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의 여야 기재위원과 법사위원을 비롯한 많은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김정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에 공동발의에 동참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발의에 동참하지 않았어도 많은 여야 의원님들은 세무사회의 입장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의 공동발의에 동참한 29명 의원님들은 더불어민주당 14인, 자유한국당 11인, 바른미래당 3인, 대안신당 1인입니다. 그리고 기재위원은 총 26인 가운데 16인이 공동발의에 동참했으며, 조세소위위원은 13인 가운데 9분이 동참하셨습니다.
 
Q. 변협의 국회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A. 기획재정위원회에는 5명의 율사출신 의원이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장·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최교일·권성동·홍일표 의원입니다. 여기에 2분은 조세소위 위원입니다. 그런데 조세소위는 표결을 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조세소위위원 13인 가운데 한 분의 의원님도 반대가 있으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협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조세소위에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과 변호사에게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은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변협의 뜻에 반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기재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율사출신 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시키거나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업무를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을 수정하여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변협은 그동안 기재위원회에서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가 통과됐어도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서 변협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Q. 변협의 국회전략에 세무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 원경희 회장님을 중심으로 지방회장님과 지역회장님이 단합하고 1만3천명 회원님들이 단합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은 지역구 유권자의 뜻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위와 법사위가 열리 때 마다 지역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은 국회로 나와서 세무사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 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김정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세무사들이 총선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면 회원님들이 원하는 세무사법개정이 이뤄 질 수 있습니다.

Q. 모 회직자는 정구정 전회장이 2003년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지 못하고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잘못 개정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한마디로 2003년 세무사법개정 과정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며 저를 비방하고 폄하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대법원도 2003년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확정판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에 세무사법을 잘못 개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를 비방하고 폄하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해 헌법불합치를 막지 못한 것을 변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Q. 2003년에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의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해 놓았기에 2017년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A.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4년 이후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의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국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심의할 때에 변호사에게 새롭게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하여 변호사는 2004년부터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면서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의 모순된 법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 2017년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2003년에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해 놓지 못했다면 2017년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은 변호사와 세무사와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 어려웠을 것입니다.
 
Q. 2003년에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였는데 2003년에 개정한 세무사법의 효과는 무엇인지요?

A. 2003년에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2004년 이후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들은 세무사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밥그릇 싸움이 되어 폐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변호사와 회계사는 자신들의 명함과 간판에 세무사 명칭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국민들은 변호사와 회계사도 세무전문가로 인식해 세무전문가는 세무사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며 세무사는 2종 자격사로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는 세무사 명칭으로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으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며 세무사 명칭으로 성년후견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 세무사법개정으로 변호사·회계사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는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회계사는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과 성년후견인 업무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즉 2003년에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명칭은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에 세무사회가 세무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개정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확대한 것은 변호사와 회계사가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세무사의 업역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이며 세무사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Q.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대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2018년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왜 2018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지요?

A. 2008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전례가 있었기에 방심하고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세무사회 집행부가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해 헌법불합치가 나오지 않도록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변호사를 세무사보다 더 세무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세무사회가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세무사회가 지난해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세무사법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추진하지 않은 결과 위기에 빠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A.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 범위를 다시 정하여 2019.12.31.까지 입법 보완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범위를 2018.7.31. 입법예고 하면서 변호사시험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 등 변호사는 회계전문 지식이 없으므로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변협과 변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무부가 회계업무인 기장대행(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예고를 거친 세무사법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반대하자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회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처럼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범위에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가 제출한 의원입법안을 적극 지지하였을 것이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기획재정부는 금년에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면 세무사회는 금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세무사회가 세무사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음에 따라 세무사회는 금년에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Q. 세무사법개정에 있어서 변협은 느긋하고 세무사회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A.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의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9.12.31.까지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범위를 입법보완 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가 결정한 2019.12.31.까지 세무사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세무사법 관련 조항이 실효가 되므로 내년부터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변협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변협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아니면 법사위에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되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업무는 실무교육(6개월)을 이수 받은 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김정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을 기재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반면 변협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무사법개정안의 통과를 막으면 자신들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쫓기는 입장이고 변협은 느긋한 입장인 반면, 세무사회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입니다. 
 
Q.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허용하면 안되는 논리는 무엇인지요?

A. 기장대행은 회계장부작성 업무로 회계업무입니다. 그리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과목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가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데도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하려면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데 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A. 세무사시험합격자도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시험합격자와 동일하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아예 없고, 선택과목에 불과한 조세법 과목의 선택비율도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변리사자격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8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표결을 하지 않고 합의로 법안을 의결 합니다. 그런데 조세소위에는 두 분의 율사출신 의원이 있기 때문에 변협이 찬성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하기 어려운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요?

A. 회원님들이 참여하고 단합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Q. 회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경희 회장과 지방회장 그리고 지역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합니다. 1만3천명 회원의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무사회가 세운 전략전술에 따라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회원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임의단체가 본·지방회와 지역회와 별개로 움직이는 것은 1만3천명 회원의 에너지와 힘을 분산하는 것으로 이는 세무사회의 대외 영향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님들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A. 우리는 많은 법령들을 개정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본회를 중심으로 지방회장님들과 지역회장님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단합하여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경희 회장과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신문 제759호(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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