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디지털 세금 등 다양한 주제 논의…16개국 400여명 참석, “원더풀 부산”
원경희 회장, “대한민국 조세제도·세무사의 우수함 아시아에 널리 알리는 기회”
김현준 국세청장, “IT기술발전, 세무대리인의 역할 축소 아닌 새로운 협력 기대”

아시아 - 오세아니아 조세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세무사제도 발전과 조세동향 및 국제조세 현안을 논의하는 ‘AOTCA 제17차 부산 총회 및 국제조세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6개국 국가의 세무사 및 조세전문가 4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1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AOT CA 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웨스턴조선 호텔에서는 감사회의와 기술위원회 회의, 이사회 회의, GTAP회의 및 총회를 연달아 진행했다.

17일에는 국제조세컨퍼런스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6개국 단체 참석자들의 등록에 이어 시작됐다.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부단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천영길 부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신북방과 연계해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신남방정책의 핵심이다”라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 부단장은 신남방정책 비전 달성을 위해 2018년 1월 수립한 16개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요성과와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11개국 순방 완료 및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설명했다.


■ 제1세션 - ‘인공지능 : 인간세무사를 대체할 것인가’

천영길 부단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주제는 ‘인공지능 : 인간세무사를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 다뤄졌다. 사회자이자 첫 번째 연설자인 홍콩 세무학회 ‘제레미 최(Jeremy Choi)’에 이어 싱가포르  협회의 홍치우(Chiu Wu Hong), 중국 주책 세무사 협회의 시케(Xu Ke), 인도네시아 세무사 협회의 T.아르소노(Arsono Taufik), 한국세무사회 박충원 세무사가 발표를 마쳤다.

각 발표자들은 AI의 발전으로 조세분야는 이미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조세법과 규정은 인간이 정의하며, 고도로 복잡한 조세법과 규정에 대한 해석, 지역 관행 등 다양한 이유로 AI가 조세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충원 세무사는 “기계는 세무사들의 업무를 변화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실용적인 전문지식을 사회와 서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며 “전문직종의 산업화 및 디지털화와 함께 대부분의 세무 전문가는 비전문직 종사자들과 고성능 기계 시스템에 의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박 세무사는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어떤 방법으로 세무업종에 이용할 지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공인세무협회 시케(Xu Ke)는 “국가, 지리에 대한 통합된 데이터 표준이 부족하고, 조세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기밀유지 요건, 그리고 조세 데이터의 집중화와 AI애플리케이션 적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AI가 조세 관리부문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놔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제1주제에 대한 발표가 끝난후 2019 AOTCA 국제조세컨퍼런스의 개회식이 진행됐다.

유니 마타 페레즈(Euney Marie J. Mata-Perez) AOTCA 회장은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에서 2019년 AOTCA 정기총회와 국제조세컨퍼런스를 개최해 준 한국세무사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국제조세컨퍼런스가 매우 뜻깊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날이 발전하는 세계 기술과 함께 세무사들은 이에 맞게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국제조세컨퍼런스는 회원국들에게 사교의 장과 협력 강화 기회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호 학습 및 국제 무대에서 발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기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소속 회원들, 스태프들과 고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면서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유니 마타 페레즈(Euney Marie J. Mata-Perez) AOTCA 회장에 이어 개최국인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해 원경희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원경희 회장은 “이번 AOTCA 정기총회와 국제조세컨퍼런스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최신 세무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국제조세분야에서의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2019 AOTCA 부산 제17차 총회 및 국제조세컨퍼런스를 통해 AOTCA 회원들이 각 국의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공공부문 참가자와 함께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김현준 국세청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청장은 축사를 통해 “AOTCA 제17차 정기총회 및 국제조세컨퍼런스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며 “이번 회의는 특히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돼 더욱 의미가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빅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은 과세당국과 납세자, 세무대리인을 둘러싼 세무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민간?정부의 구분 없는 공동의 협력과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청장은 “모든 조세전문가 여러분께서 공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납세자 권익의 수호자’이자 ‘국세행정의 진정한 파트너’라는 사명을 충실히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영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로 인사를 대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AOTCA 부산 총회와 국제조세컨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한국을 방문해 준 유니 마타 페레즈 회장과 회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16개국의 조세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세정책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함께 한국의 수준 높은 조세행정 시스템과 세무사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도 "FTA의 확대와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로 인해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의 발전된 세무사제도를 선보이고 복잡한 국제조세 분야의 흐름 및 현안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축사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담과 연계해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오세아니아 조세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조세에 관한 정보, 경험, 지식 등을 상호교환하면서 조세정책 대응방안을 토론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이번 컨퍼런스는 매우 뜻깊은 일인만큼 국제사회와 한국이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중소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 제2세션 - ‘디지털 세금 : 정부는 디지털 거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개회식과 오찬 후 이어진 국제조세컨퍼런스는 그 열기가 더욱 뜨겁게 진행됐다.
제2주제 ‘디지털 세금 : 정부는 디지털 거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로 시작된 오후 컨퍼런스에는 사회자인 홍콩 세무학회의 토마스 리(Thomas Lee)를 필두로 CFE(유럽조세연맹) 회장인 피에르조르지오 발렌테(Piergiorgio Vale nte), 홍콩 세무학회 에드윈 빈(Edwin Bin), 필리핀 조세협회의 크리스틴 카리세 샤오(Kristin Charisse C. Siao), 말레이시아 세무협회의 니콜라스 앤서니 크리스트(Nicholas Anthony Cris t), 베트남 세무사 협회 더 칸 램(Le Khanh Lam)이 주제발표를 마치고 토론을 나눴다.

베트남 세무사 협회 더 칸 램(Le Khanh Lam) 대표는 베트남은 2018년에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인터넷 경제가 이루어졌으며, 2020년까지 온라인 구매자가 52%까지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전체 기업 중 절반인 49%가량이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3이 온라인을 통해 해외기업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외시장과 상호 연결 중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베트남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만 베트남 내에 상주회사를 주둔하지 않는 비거주 기업인 경우에도 베트남에 등록,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등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설명했다.

필리핀 조세협회 크리스틴 카리세 샤오(Kristin Charisse C. Siao)도 필리핀의 디지털 조세에 대해 소개하면서 필리핀 국세청의 기존 과세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것인지, 전통적 수단을 통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 정책입안자들은 규제대상을 이해하고, 세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제3세션 - ‘조세 윤리 및 조세법 준수 : 국가 별 상황’

마지막 제3주제는 ‘조세 윤리 및 조세법 준수 : 국가 별 상황’으로 구성됐다.
STEP Worldwide(세계신탁 및 상속위원회)의 마이클 카데스키(Michael C adesky)를 필두로 일본 세리사회연합회의 가나야마 토모아키(Tomoaki Ka nayama), 몽골 세무사 협회의 우양가 바트문크(Uyanga Batmunkh), 필리핀 조세협회의 엘리너 루카스 로케(Elean or Lucas Roque), 한국세무사회의 양은진 세무사가 각각 국가별 조세윤리와 조세법 준수에 대해 설명하고 열띤 토론을 나눴다.

특히 마이클 카데스키(Michael Cad esky) 의장은 납세자 헌장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며 납세자 헌장의 법적 강제력과 헌법에 의한 납세자 보호, 국제적 표준에 대한 필요성, 기존 납세자 헌장의 문제점 등을 논점으로 꼽고 이에 대한 해결책들을 각각 제시했다.

이어 향후 과제와 최종목표로 납세자 헌장 프로젝트가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고, 세무에 관한 국제적 의견 피력, 납세자, 세무사, 세무 행정간 관계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덧붙였다.

일본 세리사회연합회의 가나야마 토모아키(Tomoaki Kanayama)는 일본 자진신고납세제도 현황과 일본 세리사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한 뒤, 조세윤리 및 조세법 준수 강화를 위한 일본 세리사회연합회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진신고납세제도가 자발적인 조세 준수를 증진하는 토대가 될 수 있고, 강제적 준수에서 자발적 준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세무당국 사이의 신뢰 관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의 양은진 세무사는 납세의무 이행의 동기와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한국의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요인과 납세자권리 보호제도와 운영실태, 납세자보호위원회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권리와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은 조세행정의 현실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비유하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미래를 위해서는 각국의 세무사들이 더 많은 과제를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은 저녁 만찬과 함께 각국 단체별 특별공연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준비된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축하했다. 또한 각국 단체들이 직접 준비한 전통공연을 통해 상호 문화를 배우고 2020년 AOTCA 총회를 기약하며 2019 AOTCA 부산총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원경희 회장은 “이번 AOTCA 부산 총회와 국제조세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 오세아니아 각국의 조세전문가들과 조세제도에 관한 정보교류와 세무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대한민국의 조세제도와 우리 세무사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매우 의미있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부산 총회에 대해 총평했다.

한편 이번 AOTCA 총회에서는 2020년 AOTCA 총회 개최지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세무사신문 제759호(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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