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 등 인터뷰 통해 세무사회 당면현안과 입장 밝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 정립 위해 계속 노력할 터”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지난달 25일 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세무사회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세무사, 세종 애민(愛民)정신으로 국민 돕겠다”는 제하로 게재된 인터뷰에서 원 회장은 기획재정부의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 일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로스쿨 변호사 시험에서 조세법을 선택한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그 이전인 사법시험 시절엔 1%도 안 됐다”며 “세무대리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에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시험과목이 전혀 없다. 따라서 회계학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하게 교육만 이수한 것으로 모든 세무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변호사의 세무사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일정수준 업역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법률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회계관련 전문성을 검증 받지 않은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기장대리)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개방할 수 없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가 앞으로 나갈 방향과 세무사회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원 회장은 “백성들이 잘 살고 국가 경제가 나아지기 위한 정책을 펼친 세종대왕처럼 세무사도 애민(愛民)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면서 “세무사 자격은 일종의 사회적 ‘특혜’일 수 있는만큼, 국민 모두가 잘 살고, 잘 될수 있도록 돕는 가슴이 따뜻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우리사회 저소득층 등의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2013년 설립됐다”며 세무사회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어 “어려운 때일수록 세무사들도 이웃과 함께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임기 중 공익재단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좀 더 힘을 실을 계획”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구호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759호(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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