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부산·인천-현장(집체)교육, 대구·광주·대전-온라인교육 진행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한 2019년 ‘제4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 서울·중부·인천 39명, 부산 20명, 총 59명의 회원이 교육이수를 마쳤다.

서울·중부·인천회와 부산회는 지난달 각각 23일, 30일에 현장(집체)교육으로 진행되었으나 대구·광주·대전회 교육은 교육 접수 인원이 적어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됐다.

이번 교육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의 이해 및 준수사항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교육은 현장(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 중 수강자가 편리하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온라인 교육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edu.kacpta.or.kr)에 탑재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교육 이수 후 출력한 교육이수 확인증과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인가신청을 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교육 이수 후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세무사 전용] >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 [게시판]을 통해 질의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개업경력 2년 이상이면서 지정교육을 이수해야만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다. 개업경력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미리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다. 개업경력 2년 경과 후에 인가신청을 하면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교육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보험재정부)에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2020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일정은 오는 12월 중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kacpta.or.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6011-8545)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59호(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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