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특이하고 어려운 사례에 대해 분야별 전문세무상담을 통해 고충 해소를 지원하는 ‘인터넷 전문세무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전문세무상담사례 중 한번쯤 함께 생각해보거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해 게재하고자 한다.<편집자>

박경서 세무사(홍보상담위원회 위원)
박경서 세무사(홍보상담위원회 위원)

사례 1. 동물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상담위원 Talk
최근 상담사례 가운데 가장 당황스러웠던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며 승마장 부지 보다 승마용 말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승마장 사업관련 대출 또한 승마장 부지로 평가되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말산업의 현실을 재밌는 사례로 소개드립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 
동물의 경우 원칙은 시가, 시가없는 경우 재취득원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마장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은 40마리 정도의 말을 보유 중이나 기장 등은 하지않아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다고 할 경우 혈통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수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말의 시가나 재취득원가를 구할 때 실무상 확인하거나 참고할만한 자료를 볼수있는 곳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덧붙여 개인으로 운영하는 승마장이 영농상속공제나 가업승계대상이 가능할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 및 해설
귀 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해야 할 것으로 말에 대한 가치평가제도가 없어 재취득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신고자 입장이나 과세관청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내에 미국의 국제공인 마필감정평가사가 몇 명 있으나 이를 통해 재취득원가를 구하는 것은 효익·비용대비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 말 구입과정의 서류 등을 통하거나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등에 문의해 평균적인 가격 정도로 유리하게 업무처리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사료되며 승마장 운영은 표준산업분류코드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영농상속공제(대법2013두9717 축산업 아님)대상이 아니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해당업종으로 개인사업자에게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대법2013두9717(2013.9.12.)
이 사건 승마목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축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유족급 등 신청을 거부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이나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사례 2. 농기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상담위원 Talk
앞서 소개해드린 승마용 말의 재산평가에 이어 재취득가액이 적용이 다소 어려운 유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의 의미를 명확히 짚어봅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 
피상속인 명의 중고 농기계에 대해서 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민 중에 보충적 평가방법의 그 밖의 유형재산 평가는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대해서는 재취득가액을 우선으로 하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있습니다.
만약 재취득가액이 산정이 어려울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하려하는데 비사업자인 농민의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농기계 취득일부터 상각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답변 및 해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장부가액을 준용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자인 농민인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서면4팀-807(2005.05.24)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례 3. 회사가 보험계약자인 단체상해보험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 상담위원 Talk
최근 다양한 보험상품과 보험가입자가 많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사례의 주제이기도 하므로 상속재산으로써 일반적인 보험금 외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 
단체상해보험(계약자=회사, 피보험자=피상속인, 수익자=피상속인)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보험료(단체상해보험)를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재산으로 알고 있음)가 회사에서 불입한 보험료 성격이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성격에 따라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및 해설
귀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불입자이고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보험사고 이전에 회사가 불입한 보험료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급여 성격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불입자인 회사가 보험금 수취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
재산-256(2010.04.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재산상속46014-845(2000.07.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용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불입한 보험료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보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내역, 당초 사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계약한 것이 단순착오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760호(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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