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운영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어떤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혹시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무사신문’은 매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 및 새로운 사업들을 정리해 월간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자!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7개 품목을 사는 소비자는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 구매 시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10% 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다.

환급 대상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다. 환급 재원은 약 240억원이며 조기 소진 시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재원 소진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가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8월 23일부터 전기요금 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냉장고 등 10개 품목 환급을 시범 시행했다.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가전으로 선정했다.

이번 지원으로 4인 기준 4,3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인 연간 약 1만5,095MW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러해 매년 지원품목을 정해 환급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환급을 희망할 경우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장거리 통근·통학 버스비 부담 줄어!

서울∼천안 등 10개 노선 고속버스 정기권 시범도입

장거리 통근·통학을 위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요금을 대폭 낮춘 정기권이 시범 도입된다.

서울∼천안 구간의 경우 현재 1만2,400원인 일반고속버스 요금이 정기권을 사면 7,860원으로 뚝 떨어진다.
지난달 29일,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30일권)이 도입됐고, 이달 20일부터는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30일권)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뒤 만족도 등을 검토해 시행노선을 확대한다.

지난달 정기권이 도입된 6개 구간은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 대전∼천안 노선이다. 이달 학생 정기권을 도입하는 4개 노선은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 노선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정기권은 주중 뿐 아니라 주말까지 이용 가능한 30일 정기권이다. 운임은 약 36% 할인된 값으로 제공한다. 정기권은 1일 1회 왕복 사용 및 주말 사용이 가능하다.

버스요금은 서울∼천안의 경우 1일 왕복 요금은 현재 1만2,400원에서 정기권은 7,860원으로 36.3% 싸진다. 30일 정기권을 끊으면 요금이 현재 37만2,000원에서 23만5,800원으로 내려간다.

같은 구간 우등버스 역시 현재 1일 왕복 1만6,000원에서 1만140원으로 싸진다.

학생 정기권도 평균 36% 이상 싸진다. 서울∼아산 노선 요금을 예로 들면 현재 1일 왕복 1만1,200원에서 7,100원으로 내려간다.

다른 노선의 운임도 마찬가지로 평균 36% 할인된다.

국토부는 고속버스 정기권 도입을 위해 올해 3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운송사업자와 버스터미널 사업자 등과 협의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속버스 정기권은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나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

 

MRI 검사, 부담없이 받으세요!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이달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 등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검사 비용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간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적용 전에 평균 49만∼75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이었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16만∼26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건설업자 NO! 건설사업자 YES!

1일 부터 ‘건설사업자’로 법정 용어 변경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자'로 표기돼 있던 법정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종사자를 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해왔다.

협회는 건설사업자로 공식 명칭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 제고와 동시에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앞으로 건설분야에서 ‘노가다'나 ‘토건족' 등과 같은 부정적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60호(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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