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10여 차례 세무실무사례를 발표하고, 세무서적의 출간과 학회 발표, 각종 강의 등을 하면서 다양한 실무사례를 접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세무서비스 시장이 저가 기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러한 저가 기장 위주의 업무 수행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그동안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회원들이 세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세 컨설팅 사례와 컨설팅 요령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세무사신문에 그 내용을 연재기획으로 담아보려 한다.

 

■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직무관행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기장 대리와 세무조정, 상속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과 같은 재산제세의 신고와 조사대행, 불복청구, 그리고 최근에 생긴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직무는 세무사제도가 1961년에 창설될 당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무사제도는 국가의 자립경제 확립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 마련에 필요한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세무행정의 원활한 이행과 납세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초창기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이외에도 변호사·공인회계사, 국세경력공무원 등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한계 때문에 현재까지도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와의 사이에서 업역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세무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4대 보험 업무가 추가되어 세무사가 기장 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의 임직원과 관련한 4대 보험 업무는 사업자의 기장 대리의 일부로 취급받고 있어 제대로 된 수수료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세무사의 선발인원도 매년 700명씩 선발하고 있고,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선발인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최근에 합격한 세무사들은 개업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나마 신규로 개업하는 세무사의 경우에는 저가 기장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고, 어렵게 확보한 거래처를 싼값에 관리하다가 보니 업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세무사는 직무를 고급화하지 않고 저가 경쟁을 통한 기장 대리 위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는 세무사의 미래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세무사는 매년 무수히 많이 개정되는 세법과 4대보험 관련 법령, 노동관련 법령을 공부해야 하고, 새로운 법령의 개정에 따른 예규와 판례를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현 상황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세법의 원리와는 무관하게 부동산의 가격안정이나 저소득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차원의 정부 정책이 세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배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포기하는 세무사, 이른바, 양포세무사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여 일부 세무법인에서는 다른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를 검토해주는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다.
세무사가 하는 업무 중에는 세무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고객에게 자문할 때는 과거의 관행처럼 근거도 남기지도 않고 구두로 진행하여 그 결과가 잘못되어 세금이 추징될 때 세무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라도 세무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인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면책도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적정한 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가 용역 수행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정리한다.

 

■ 세무서비스 보고서 작성요령
세무사가 고객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때 과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았다. 보고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조정계산서도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식을 묶어서 제공하는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복사와 제본기술의 발달로 고객에게 세무조정계산서를 제본해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우리 주변의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은 용역의 결과를 반드시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면서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세무사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한 용역에 대해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세무사가 수행한 전문적 용역에 대해 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사가 수행한 용역 보고서의 유형은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과세당국이 각종 세금을 고지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소명 요청을 한 경우에 대한 답변서 작성, 각 세목에 대한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의 판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증여재산가액 계산 및 과세요건 해당 여부, 증자, 감자, 합병 등과 같은 주식이동, 명의신탁재산의 실명전환, 세법의 해석 등 다양한 보고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조세전문가로서의 판단을 구두로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구두로 설명하게 되면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급의 서비스에 상응하는 수수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그에 따른 책임만 남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세무서비스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자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문헌을 찾기 위하여 대형서점에 가서 찾아보아도 마땅한 자료도 없고,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목차와 그 내용의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한다.
우선 첫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의뢰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인적사항, 특정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정리한다.
둘째, 보고서 작성 경위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과세의 부당성 검토, 가업승계의 타당성 검토, 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일시·우발적 사건이 발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대체적 평가방법의 적용, 다주택자의 중과세 회피 전략, 명의신탁주식의 차명 입증과 실명전환에 따른 예상납부세액 분석,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최소방안, 특정한 주제에 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 2세에게 자산 이전에 따른 최적의 절세전략 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리한다.
셋째, 분석대상의 현황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사실관계는 보고서 작성의 범위와 대응방안, 수수료 책정 기준 등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적법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세무사의 면책의 범위를 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넷째, 조세법령과 예규, 판례 등을 수집한다.
세무사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각종 조세의 과세 또는 비과세, 적용되는 세율 등과 관련한 법령과 그 법령을 해석한 예규, 분쟁의 결과인 판례 등을 수집해야 유효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유리한 법령과 그에 따른 해석, 판례 등을 수집하여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적용한 세법 등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예규와 판례 등을 적용한 사례가 많이 있다. 따라서 세무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법리를 검토 해보면 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다섯째, 해결방안을 정리한다.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와 관련한 법령, 예규, 판례 등을 검토하면 최종적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집한 사실관계와 그에 해당하는 법령을 근거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정리한다.
여섯째, 사후관리 내용을 정리한다.
의뢰인에게 결론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별도로 정리하고, 세무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을 계약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일정한 형식이 있다. 문장을 작성할 때에는 하나의 문장은 3줄이 넘지 않도록 하고, 문장도 2∼3개로 구성하여 하나의 문단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보고서의 내용을 읽는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보고서의 활용방법
보고서는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예쁘게 작성하여야 보고서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다. 반면에 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두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뢰성도 없고, 근거가 남지 않아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도 어렵다. 품질의 고급화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농부가 생산한 과일을 판매할 때에는 나무상자에 담아서 무게나 갯수에 상관없이 상자 단위로 판매함에 따라 싼값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던 것이 종이상자가 생기면서 15㎏ 단위로 유통하여 가격도 비교적 비싸게 팔 수 있었다. 이러한 농민의 향상된 판매방식도 백화점에서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7.5㎏ 또는 5㎏ 단위로 예쁘게 포장하여 농민이 15㎏ 상자로 파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고 판매하기도 한다.
세무사가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의 경우에도 과거의 관행대로 구두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세무사제도는 발전할 수 없다. 고객에 대한 절세상담의 결과를 제공하거나 과세당국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서비스는 반드시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여 품질을 고급화하여야 할 것이다.

 

※ 김완일 세무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60호(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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