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세 1위 자산은 ‘땅’…주류 출고량 중 맥주가 절반

국세청이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 고액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한 세금은 1조8천800억원으로, 2017년(1조7천894억원)보다 약 5% 늘어났다.

국세청은 현금 9천900억원과 8천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2018년 상속세 신고 내용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토지가 5조7천억원으로 1위였다.

증여세의 경우 토지가 건수(5만5천건)와 금액(8조5천억원)에서 모두 최대 자산이었다.

간이사업자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와 과세표준(공급가액+세액)은 모두 156만3천건, 31조4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수로는 부동산임대업(25.4%), 과세표준액으로는 음식업(35 .2%)의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신규사업자가 가장 많이 등록한 달은 3월이었고, 1월과 10월이 뒤를 이었다.

신규 등록 사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76만3천개·55.6%)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있었고, 이 비중은 2017년(53.4%)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작년 한 해 국내에서 출고된 주류(수입분 제외)는 모두 343만6천㎘였고, 맥주(173만7천㎘)가 전체의 절반(50.6%)을 차지했다. 2, 3위는 희석식 소주(26.7%)와 탁주(11.7%)였다.

외국계 기업(외국 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 수는 1만580개로, 2017년(1만424개)보다 1.5%(156개) 늘었고, 업태별로는 도매업(36.2%)에서 외국계 기업 진출이 가장 활발했다.

국가별로는 일본(22.8%), 미국(16%), 중국(8.3%), 싱가포르(6.9%), 홍콩(6.5%) 순으로 많았다.

세무사신문 제760호(2019.11.16.)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