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구지방세무사회 ‘회원단합대회’ 참석

원경희 회장은 11월 1일과 7일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전기정) ‘추계회원체력단련행사’와 대구지방세무사회 ‘2019년 추계회원단합행사’에 참석했다.

원 회장은 지방세무사회회 행사 시작에 앞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세무사제도개선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원 회장은 “지역 국회의원 사무소를 방문해 우리 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각 지방세무사회 회원단합행사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전기정 대전지방회장은 “세무사회 창설 이래 최대의 현안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회원들의 일치단결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으며, 구광회 대구회장도 “우리의 업역을 지키고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본회에 힘을 보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사법 개정 정책토론회 참석

원경희 회장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주최)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효과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원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한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만큼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는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우 의원의 ‘회계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의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모든 세무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이철희 의원이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못한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왜곡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김정우 의원의 입법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760호(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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