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회원의 단합된 힘 만이 우리의 업역을 지킬 수 있다” 호소
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조세소위원회로 세무사법개정안 회부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 총동원 ‘김정우 의원 세무사법개정안 반대’ 국회 활동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법안 심리를 시작했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법안 심리를 시작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사업무 범위에 대한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8일 제371회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상정된 총 21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와 함께 정부 입법안에 대해 심의했다.
김정우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200 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세무조정업무 등 나머지 업무도 실무교육을 수료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고 교육도 받지 않도록 하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또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실무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 입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의하기로 했다.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사업무와 교육 이수에 관한 세무사법개정안을 병합심리하고 하나의 안으로 결정하게 된다.

전문위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반영해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보호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자격사의 배출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회계·세무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문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세무대리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며 “세무대리업무의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을 우선 고려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시한인 금년말까지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허용을 둘러싼 법적 혼란이 야기된다”며 “이로인해 일반 납세자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연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소위원회, ‘표결’이 아닌 ‘합의’로 법안 통과 시켜
기획재정위원회 율사 출신 의원 5명(조세소위 2명) 포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8명 중 절반이 율사…‘산 넘어 산’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입법 전쟁은 이제부터다.
11일부터 시작된 조세소위원회로 회부된 세무사법개정일부법률안은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조세소위원회의 법안 심의는 ‘표결’이 아닌 ‘합의’에 의한 것이다. 조세소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의 반대만 있어도 법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조세소위원회에는 율사 출신 의원이 2명(권성동·홍일표 의원)이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로 보면 5명(이춘석 위원장, 권성동·나경원·최교일·홍일표 위원)이나 포진해 있다.
세무사법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체계·자구를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산을 또 넘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8명 중 절반인 9명이 율사 출신이다.

세무사회, 김정우 의원 입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원경희 회장, “회원 함께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 반드시 이뤄낼 수 있어”

원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국회에서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가 허용되서는 안되는 이유와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세무사법개정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우리회는 금년 중에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우리의 업역을 지키고 진입장벽을 높일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맞게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회원이 동참하여 기재위원과 법사위원 홈페이지·이메일에 순수 회계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호소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만이 우리의 업역을 지킬 수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협, “이철희 의원 입법안으로 통과시키거나 김정우 의원 입법안 막으면 성공”
변협 임원 이례적으로 조세소위원회 방문…변협 주장 펼치며 총력전 태세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9.12.31.까지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범위를 입법보완하라고 했다.
변협은 헌재가 결정한 2019.12.31.까지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세무사법 관련 조항이 실효가 되므로 2020년부터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변협은 이철희 의원 입법안이 아니면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는 김정우 의원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반면 변협은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된 이철희 의원 입법안을 통과시기거나 김정우 의원 발의 입법안을 막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김정우 의원과 이철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팽팽한 대립속에 변협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 전 이찬희 변협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 및 임원들의 국회 방문에 맞춰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상황을 지켜봤다.
이전 법 개정 과정에서 변협이 보여줬던 행보와 사뭇 다를 뿐 아니라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들이 원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철희 의원 발의안)의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안건도 같이 상정돼 일괄 조세소위원회로 회부됐으며 다음 전체회의는 이달 29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60호(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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