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에 회부되어 11일부터 심의합니다.
기재위원과 법사위원 홈페이지와 이메일에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올려 주십시오!
인연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께 김정우 의원님의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를 호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희 회장
원경희 회장

한국세무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회에서 저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회장에 취임한 이래 우리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국회 등을 방문하는 등 휴일도 없이 불철주야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개정에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18,700명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정부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국회에서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을 2018년 법무부가 반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도 못하였고 이대로 가면 헌법재판소가 정한 2019.12.31.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개정을 할 수 없게 되어 헌재결정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세무사법 조항이 무효가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일정기간 실무교육을 받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지난 9. 30.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0월 2일 우리회는 저 원경희 회장과 우리회 58년 숙원을 성취한 수많은 법을 개정한 노하우와 풍부한 국회 네트워크를 가진 정구정 전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도개선 특별T/F팀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국회에서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는 기장대행(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할 수 없도록 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회는 국회에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여 김정우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인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허용하지 않고 나머지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업무도 실무교육을 받은 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지난 10월 15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인 이철희, 김종민 의원 등 15인의 국회의원은 변호사협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무교육도 받지 않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10월 24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무사법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18,700명 변호사에게

① 실무교육을 받은 후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
② 변협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무교육도 받지 않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
③ 우리회가 추진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되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업무도 실무교육(6개월)을 받은 후 하도록 하는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

은 각각 11. 8.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조세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11월 11일부터 ①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 ②이철희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 ③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을 통합하여 심의에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에는 5분의 변호사출신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그 중 조세소위에는 2분의 율사출신 국회의원이 계시는 가운데 변협은 2003년 이전에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2004년 이후에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2003년 이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과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김정우 의원과 이철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을 반대하며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또한 우리회가 추진하고 있는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의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회가 추진하는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하려면 조세소위 13분의 위원 중에서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세소위는 표결을 하지 않고 만장일치 합의에 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13,500명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회가 추진하는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과 학연 지연 등으로 인연이 있는 회원님들께서는 본회로 연락을 주시는 한편 우리회가 추진하는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이 기재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재위와 법사위의 국회의원님들에게 호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재위원과 법사위원 홈페이지와 이메일에 글을 올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소지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 범위를 정하여 2019.12.31.까지 입법 보완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이며 특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 관련 시험과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 및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도록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가 수행할 업무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특히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하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 법률사무가 아니고 순수한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입니다.

더욱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시험과목이 전혀 없으므로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전혀 검증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하여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서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7. 31.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법령 해석·적용의 법률사무가 아니고 순수한 회계업무로 보아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기재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의 홈페이지와 이메일에 위와 같은 논리의 글을 올려서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현행 세무사법에는 회계 관련 과목인 회계학, 세무회계 및 조세법 등의 세무사시험과목에 합격한 세무사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아예 없고, 선택과목에 불과한 조세법 과목의 선택비율도 지극히 일부(사법시험 0.4%, 변호사자격시험 2.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실무교육을 받지 않도록 한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성실납세 이행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리사법에서도 변리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변리사자격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8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더더욱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기재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의 홈페이지와 이메일에 위와 같은 논리로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리)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할 수 없으며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려면 세무사시험합격자와 동일하게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협은 느긋하고 세무사회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9.12 .31.까지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범위를 입법보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결정한 2019.12.31.까지 세무사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세무사법 관련 조항이 실효가 되므로 내년부터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변협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변협은 변호사에게 교육도 받지 않고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아니면 기재위 또는 법사위에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회는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업무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하도록 하는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을 기재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즉 변협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반대하는 김정우 의원 발의 세무사법개정안의 통과를 막으면 자신들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만약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사 자격만 있으면 세무사업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협은 느긋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사회는 금년 중에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그나마 우리의 업역을 지키고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만이 우리의 업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회원님들이 원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단합과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1.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 경 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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