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정구정 전 회장, 이대규 부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세무사회 입장을 밝히고 김정우 의원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원경희 회장, 정구정 전 회장, 이대규 부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세무사회 입장을 밝히고 김정우 의원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세무사법 관련 법안 등을 조세소위원회로 회부시켰고 지난 11일부터 조세소위는 매주 월·수·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하며 법안 심의를 시작했다.
정부 개정안 등 14건의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13건, 정부입법안 1건)은 조세소위원회에서 병합심리 후 오는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위원회 대안이 확정된다.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 심의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관련 법 심의 후 최종 공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심의에 있어 쟁점사항은 바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허용해야하는 세무사업무’와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세무사업무’를 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안’, ‘김정우 의원 발의안’, ‘이철희 의원 발의안’의 총 3개 입법안이다.
▲정부안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 ▲세무사회가 추진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되, 세무조정업무 등의 세무사 업무도 실무교육(6개월)을 받은 후 하도록 하는 김정우 의원안, ▲변협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무교육도 받지 않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는 이철희 의원 입법안으로 구분된다.
정부 역시 김정우 의원과 이철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을 반대하며,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철희 의원 발의안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나머지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입법보완 시한이 금년 말까지임을 감안할 때 세무사회는 사면초가에 몰린 모양새다. 김정우 의원 입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 대거 국회에서 전방위적 활동 펼치며 공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세무사법 개정 반대 의견서’ 직접 전달

대한변협의 행보에서도 이전과 다른 결의가 보인다. 지난 11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장에는 이례적으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대거 방문해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5면 참고]를 전달하며 전방적인 공세를 펼치는 장면이 여러차례 목격됐다.
심지어 조세소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에 입장하는 의원을 붙잡고 대한변협의 입장을 전달하며 지역연고까지 내세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후에도 대한변협 회장과 임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김정우 의원의 입법안 반대의견서’를 전달하며 국회에서 ‘변호사의 세(勢)’를 과시하기도 했다.
보통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방문하거나 법제사법위원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는 사례는 있었어도 이번처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 개최에 맞춰 대한변협 임원들이 대거 국회를 방문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대한변협도 이번 국회 심의에 있어 김정우 의원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한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 제공 : 조세금융신문]
대한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 제공 : 조세금융신문]

납세자연합회, 학계 등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비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허용하면 납세자 피해” 한 목소리로 우려 쏟아내

공인회계사회 이태규 조세연구본부장은 언론기고를 통해 “회계전문가가 아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온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지난 6일 개최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순수회계업무를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경봉 교수 역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는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 검증과 관련된 시험과목은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수행시 전문성 담보를 위한 실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세무회계학회 등이 공통적으로 “회계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아무런 검증없이 회계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침해하는 등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세법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전제돼야”
“세무실무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의무 부여해 세무회계 전문성 검증 필요”

실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이 법안은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세법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실무교육을 통한 회계능력 검증 필요성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문(2008.5.29., 2007헌마248)을 인용하며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에 필요로 하는 세무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지 못했으므로 세무실무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의무(이론교육 250시간·현장연수 6개월·보수교육)을 부여해 세무회계의 전문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
“정부 및 변협 주장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심각히 왜곡,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 훼손하는 것”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업무 허용하지 않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호소” 요청

원경희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며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해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 범위를 정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보완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된 만큼 전회원이 동참해서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안에 대해 기재·법사위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호소해 올바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11일 ‘세무사법 개정 관련 회원 안내’ 공문을 전회원에게 발송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께 호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재위원, 법사위원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 현황은 

'PDF 보기'(http://webzine.kacpta.or.kr/pdf/list.php)를 통해 제760호 6면을 참고해 주세요] 

법률신문에서는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위헌 헌재 결정에도 또 업무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논란’ 이라는 제하로 대한변협의 주장을 자세히 보도했다.
법률신문에서는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위헌 헌재 결정에도 또 업무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논란’ 이라는 제하로 대한변협의 주장을 자세히 보도했다.

세무사신문 제760호(2019.11.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