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방패, 변호사 창을 막아낼 수 있을까?”,
“세무사회 사면초가, 변협은 느긋” 등 국회 통과 ‘비관적’이라 논평

조세언론과 경제지가 일제히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보도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조세언론과 경제지가 일제히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보도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 대해 언론들이 일제히 ‘세무사회가 원하는 김정우 의원 발의안 통과가 쉽지 않다’며 우려를 보도하고 있다.
한 조세언론은 ‘변호사 vs 세무사, 국회는 누구의 손 들어줄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26명 위원중에 5명의 율사 출신 위원이 있으며, 합의에 의해 법안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원회에만도 2명의 율사 출신 위원이 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자구와 체계 심의를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8명의 위원중 절반이 율사 출신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 다른 언론사는 ‘세무사회는 사면초가, 대한변협은 느긋’이라는 제하로 “세무사회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김정우 의원안을 어떤 방식으로든 기재위와 법사위를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면서 “그러나 세무사들이 원하는 김정우 의원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세무사법 관련조항이 실효가 돼 내년부터 변호사들이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변협이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되지 않는다면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사 자격만 있으면 세무사업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느긋한 입장이다”라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개정으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의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세무사업무를 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출처로 밝히며 “변협에서 지난해 8월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세무관련 업무현황 설문조사 실시 결과’에서 응답자 825명의 변호사 중 총 630명(76%)의 변호사가 관련 세무업무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와함께 ‘세무사법 개정안 남은 시간은 약 1달, 회원 총동원령’이란 제하로 보도한 내용에는 세무사회가 기재위원과 법사위원에게 김정우 의원 입법안의 통과를 호소해 달라는 회원 공지를 인용하며 “김정우 의원안의 통과가 힘든 상황이다. 더군다나 율사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법사위 통과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며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모두 다 어렵다고 했던 법 개정도 우리는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법 개정을 수 차례 이뤄낸 바 있다”면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굳은 의지와 각오로 반드시 김정우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60호(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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