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입법안에 대해 ‘헌법질서를 깨뜨리는 개악’이라 주장

대한변협이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도록 하는 김정우 의원 발의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는 세무조정과 함께 세무대리의 핵심업무이자 법 해석·적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를 불허하는 경우 전반적인 세무대리업무 수행이 사실상 무의미해 기본권의 본질적 제한(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여 위헌이다”며 “기장대리 제한은 세무대리 자체에 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은 변호사에게 기장대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의 재량으로 다시금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헌재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재 결정에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면서 “세무사회가 주장하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능력 범위내에서 세무대리를 허용해야 하므로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 “동일하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자격사(2003년 이전 변호사, 회계사 등)에 비해 일부 변호사에 대해서만 기장대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재에서 또 다시 위헌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의 이같은 의견서 제출에 대해 법률신문은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위헌 헌재 결정에도 또 업무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논란’이란 제하로 대한변협의 주장을 비중있게 다뤘다.

세무사신문 제760호(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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