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간 주말반으로 운영

한국세무사회는 12월 7일부터 2019년 제4차(66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실무교육 신청을 세무연수원을 통해 접수받았다. 실무교육 대상자는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된 국세경력자다.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성됐으며, 평일에 교육을 수강하기 힘든 현직 국세경력자들을 위해 주말반으로 구성해 실시한다.
기본교육은 12월 7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8일, 14·15일, 21·22일, 28일까지 49시간에 걸쳐 실시되며, 특별교육은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나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 특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5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국세경력세무사들은 교육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 지방세 실무, 기업진단실무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에 관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6011-854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60호(2019.11.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