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은 지난 16일 BBS경제토크에 출연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 성실신고확인 업무’ 허용 여부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된 현황과 함께 세무사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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