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의 세무대리’도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 등 관리 감독 받도록 해
세무사자격 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 신설, 세무대리 알선행위 등 처벌 강화
원경희 회장, “법사위에서도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 다하겠다”
대한변협, 기재위 결정에 반대 성명서 내며 강력 반발…“위헌소송 내겠다”

마침내 원경희 회장이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난 6월의 회장선거공약을 이행하게 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22시에 헌법불합치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세무조정업무도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를 감안할 때 6개월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무조정 업무만 하게되면 교육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충돌해 1개월의 실무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대하여는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 등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세무사법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시켰다.

그리고 세무사의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도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해 세무사의 업무편의를 도모하도록 했으며,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세무사자격증을 대여 및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벌칙 규정이 통과되는 등 세무사회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많은 개선내용이 이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내용' 참고]

기획재정위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1만8700명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조정업무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1만8700명의 변호사들은 사실상 세무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됐다.

1만3000명 회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2003년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정부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모두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고조되어 왔다.

이번에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1만8700명 변호사에게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조정업무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된 것은 1만3000명 회원들에게 더없이 기쁜 소식이라 하겠다.

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은 “원경희 회장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맡은 정구정 전 회장과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개정에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세무조정업무는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소식을 전해들은 조홍열 회원은 “변협과 정부의 반대도 워낙 심하고, 기재위원회에는 5명의 율사출신 국회의원이 있고 조세소위에도 2명의 율사출신 국회의원이 있어서 더욱이 조세소위는 만장일치로 의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반신반의 했는데 이렇게 조세소위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세무사회에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달 29일 밤 10시에 기재위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자 즉시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세무사회가 원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세무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회원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현황' 참고]

한편 대한변협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국회가 헌재 결정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성명서 발표' 기사 참고]

세무사신문 제761호(2019.12.3.)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