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특이하고 어려운 사례에 대해 분야별 전문세무상담을 통해 고충 해소를 지원하는 ‘인터넷 전문세무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전문세무상담사례 중 한번쯤 함께 생각해보거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해 게재하고자 한다.<편집자>

박경서 세무사(홍보상담위원회 위원)
박경서 세무사(홍보상담위원회 위원)

사례 1. 피상속인이 연금보험 수급 중에 사망한 경우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은?

■ 상담위원 Talk
최근 다양한 보험상품과 보험가입자가 많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사례의 주제이기도 하므로 상속재산으로써 일반적인 보험금 외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 
평생설계 연금보험(2개가입)
ㅇ 계약자 : 피상속인
ㅇ 피보험자 : 피상속인
ㅇ 만기분할 수익자 : 피상속인
ㅇ 사망시 수익자 : 상속인 (100%)
ㅇ 연금수급개시일 : 2017.08.12
ㅇ 사망일: 2017.10.10
ㅇ 계약일자: 1994.08.12
ㅇ 만기일자: 종신
ㅇ 보험기간 : 60세
ㅇ 납입기간 : 10년
ㅇ 연금지급형태 : 종신형 10년
ㅇ 보험료 납입기간
   : 1994.08.-2004.07
ㅇ 월보험료 : 65,900원
피상속인이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수급 중에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매월 125,669원씩 수급 중에 있으며 이 때 연금보험 평가 방법을 지도바랍니다.
 
■ 답변 및 해설
확정연금형으로 10년의 기간만 지급되는 연금보험으로써 수급 개시된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수령액을 잔존기간(수급기간)으로 평가하되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
 서면상속증여2019-12(2019.03.20.)

<질의> 
(사실관계)
○ 상속재산 중 무신가족수입특약(회당 2,000,000원, 월별 151회 지급)보험을 평가하고자 함

(질의내용)
○ 151회(매월) 지급되는 유기정기금의 평가시 경과연수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313(2011.06.29.) 및 재삼46014-3077(1997.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313(2011.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경과연수(n)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기대여명의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n
*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2. 무기정기금 :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사례 2. 유언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분할에 의하여 지분변경 시 증여세 과세여부? 

■ 상담위원 Talk
최근 합리적인 상속 플랜에 대한 니즈에 신탁이라는 금융상품을 통해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경우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 
A주택을 피상속인50%, 배우자50%씩 공유하고 있다가, 피상속인 사망으로 피상속인 지분50%를 배우자에게 등기이전 마친상태입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은 미도래)
- 등기이전의 실제 내역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유언(배우자에게 50%지분 전부 상속)에 의하여 은행을 수탁자로하여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신탁재산의 귀속”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에게 등기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다시 협의분할(상속인은 배우자 및 자녀3인임)에 의하여, 상속인 중 자녀 1인에게 피상속인지분 50% 전부를 상속, 또는 배우자에게 25%와 자녀 1인에게 25%씩 재분할하여 등기를 변경할 경우 당초 등기(배우자에게 50%등기)와 다르게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증법 제4조 제3항 단서 규정에의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초 상속등기가 "협의분할”이 아닌 "유언에 의하여 신탁등기” 되었다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답변 및 해설
귀 사례는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으로 판단되며 재산상속에 관한 내용은 유언에 의하든 신탁에 의하든 동일한 상속의 효과가 있으며 차이점은 유언장에 관한 내용은 민법에 의해, 신탁에 관한 내용은 신탁법에 의해 그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련 유권해석은 없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단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
재산-1930(2008.07.28.)
<질의>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피상속인에게 반환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을 공동수증자로 하여 반환함)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갑설)
상속시점에 유증인은 유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6월내 반환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반환받은 자(모두 공동상속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증인의 당초 상속분 일부를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반환받은 자(모든 공동상속인)의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유증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761호(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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