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이 새로 추가된다.

고용한 근로자가 줄었더라도 임금 인상을 반영한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면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유지 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요건도 완화된다.

이 가운데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 당초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 요건을 그대로 두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인원’ 또는 ‘총급여액’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내년부터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 사후 관리기간을 통틀어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비율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연평균 100%’로 완화된다.

만일 기업이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7년간 해마다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최소 80%를 유지하고, 7년 임금 총액의 연평균이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기업들로서는 당연히 정규직 근로자 수가 아니라 총급여액 유지 기준을 선택할 것”이라며 "정부안보다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녀가 부모와 10년을 함께 거주한 ‘동거 주택’의 상속 공제율을 주택 가격의 80%에서 100%로,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려는 취지다.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현행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손금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한도율도 수입 1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2%에서 0.3%로,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늘렸다. 500억원 초과는 현행 유지키로 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지출이 확대된 내용이 다수 담겼다.

먼저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대토 보상(代土·현금이 아닌 땅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늘어났다.

아울러 5G 시설 투자 세액공제(3%, 기본 2%+추가 1%) 적용 대상에 공사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이 추가됐다. 다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율의 경우 현행 기준(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이 유지된다.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포워더(운송대행업체)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에 대해 세액공제(4%, 기본 1%+추가 3%)를 해주는 내용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밖에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키로 했다.

납세 편의를 위해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2021년부터 예정고지·납부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세무사신문 제761호(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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