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다큐토리앱,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다큐토리앱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국세기본법 관련 예규

1. 법인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19-징세-1508,2019.08.06.)

2.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여부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써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17,2019.04.16.)

3.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외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201 9.06.11.)

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18-징세-4119,2019.04.23.)
※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2)참조

감수 : 남복우 세무사


■ 국세징수법 관련 예규, 결정 및 판례 요약 해설(Ⅰ)

1. 국세징수법상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의 추심은 당연무효(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2019.06.11.)

(요 지)「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이 되는 것임.

(필자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은 압류 권한을 넘는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으로 당연무효라는 것임.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법률상 원인이 없이 해당 금액을 수령한 것이 되어 민사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밝힌 것임.  

2.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소멸특례에서 말하는 체납액이 되는 시기(서면-2018-징세-4122,2019.04.23.)

(요 지)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는 것이나,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필자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부고지서나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고, 그 체납액이 2017년 6월 30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새겨짐.

3. 특수관계인 사업장에 취업한 자에 대한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소멸특례(서면-2018-징세-4121,2019.04.23.)

(요 지)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필자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는 체납액의 소멸요건은 거주자로서 첫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둘째, 체납액이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그런데, 거주자 요건의 하나로써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둘째의 거주자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거주자가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사업장에 거주자가 취업하는 것은 해당 요건을 판단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4. 취업자의 체납액 소멸특례에서 말하는 취업의 의미(서면-2019-징세-1279,2019.04.23.)

(요 지) 「고용노동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필자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는 체납액을 소멸시키는 거주자의 요건의 하나로써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당 기간에 취업한 경우란 실제로 취업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실제로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 소멸특례를 적용할 대상인 취업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새겨짐.

5. 가산금의 국세 해당 여부(서면-2019-징세-1273,2019.04.23.)

(요 지)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필자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국세를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규정하고, 그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에 연체세의 일종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은 그 국세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그런데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행정벌로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명문으로만 보면 출국금지 대상자를 국세를 체납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가산금 체납은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국세의 체납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예규는 법률판단의 문제를 사실판단의 문제로 돌려 회답을 회피한 것으로 보임.

6.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2018-징세-1786,2019.04.23.)

(요 지)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필자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본문의 입법 취지,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같은 법 제473조 제2호·제4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한 판례(대법원 2017.11.29. 선고 2015다216444 참조)에 따르면 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됨.
왜냐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가산금의 실질 내용이 사법상 손해배상금에 해당 하는 것이면 국세환급금으로 충당이 가능한 국세기본법상(공법상) 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감수 : 이승문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62호(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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